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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과자 노무현 비하 천안 업체명 왕의 호두과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를 포장지에 새겨 판매한 호두과자점 대표가 자신을 비난했던 네티즌 150여명의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신기한 판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3단독(판사 이동호)는 욕설 댓글을 단 이들에게 호두과자점 대표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만원 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에 있는 사진들은 일명 일베 과자 2014년 당시 ‘일간베스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과 비난을 샀던 호두과자의 사진 그리고 포장 사진과 도장입니다.


A씨는 천안시에서 호두과자점을 운영하던 2013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를 담은 호두과자를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광고비를 내고 해당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호두과자를 판매해 왔는데요.

이들 포장박스에는 일베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비꼬는 의미의 ‘고노무’라는 이름과 ‘추락주의’ 등의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코알라와 합성해 만든 문구용 스탬프도 함께 팔았는데요.


이를 배송 받은 일베의 한 회원이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일명 일베 과자 입니다.

이로 인해 당시 ‘어느 호두과자점의 소름 돋는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퍼나르기를 통해 확산되면서 수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럴만도 해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는 홈페이지 등에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 150여명을 2014년 11월 무더기 고소했는데요.
고소당한 이들 중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이들은 모두 6명으로 당시 게시물에 단 욕설 댓글이 문제가 됐습니다.


“호두과자를 XXX(입)에 집어넣어 질식사시키고 싶다” “저런 것 만든 XX들은 다 고X를 만들어 버려도 시원찮다”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라” “짐승새X니 저런 짓을 한다” 등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내용없이 “X까 제발 XX녀석”이라고 욕설만 쓴 사람도 똑같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이들은 공연히 A씨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A씨의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1인당 청구한 금액 400만원 중 5만원씩만 인정했는데요. 청구금액의 약 1.25%만 인정된 것입니다.


A씨는 결과에 불복, 항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5만원으로는 안된다는 것이죠.

이상, 일베 과자 노무현 비하 천안 업체명 왕의 호두과자 관련 소식입니다. 이런 거 만든쪽도 또 일베 쪽도 또 지나치게 비난한 쪽도 누구 하나 잘한 사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들 뭐하는 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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